부산시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택시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점검에는 시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내달 말 까지 45일간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법인택시 총 98개 업체 1만1083대 중 지난해 6~12월에 점검을 받은 업체를 제외한 48개 업체 4247대와 개인택시 1만3973대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업체와 정비·검사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에는 시와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내달 말 까지 45일간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법인택시 총 98개 업체 1만1083대 중 지난해 6~12월에 점검을 받은 업체를 제외한 48개 업체 4247대와 개인택시 1만3973대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 변경사항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업체와 정비·검사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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