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인재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가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다 질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02년 한 철강회사에 입사한 홍모(41)씨는 회사의 핵심 인재육성 정책에 따른 우수인력으로 선발돼 2009년부터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았다.
MBA 과정을 이수할 경우 회사에서 경력을 1년 더 인정받게 되고 인사에서도 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는 임원회의를 통해 MBA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업 관련 비용도 모두 지원했다.
하지만 홍씨는 마지막 학기인 2010년 10월 갑작스러운 두통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뇌출혈과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난달 24일 홍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MBA 연수과정은 회사의 핵심인재 육성정책에 따라 단순한 자기능력 개발행위가 아니라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2년 한 철강회사에 입사한 홍모(41)씨는 회사의 핵심 인재육성 정책에 따른 우수인력으로 선발돼 2009년부터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았다.
MBA 과정을 이수할 경우 회사에서 경력을 1년 더 인정받게 되고 인사에서도 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게다가 회사는 임원회의를 통해 MBA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업 관련 비용도 모두 지원했다.
하지만 홍씨는 마지막 학기인 2010년 10월 갑작스러운 두통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뇌출혈과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난달 24일 홍모(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MBA 연수과정은 회사의 핵심인재 육성정책에 따라 단순한 자기능력 개발행위가 아니라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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