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스트레스, 인과관계 증명 못하면 산재 불인정
전직 스트레스, 인과관계 증명 못하면 산재 불인정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6.19
  • 호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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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긴 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6일 울산지법은 원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모 업체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10월 업무를 마치고 숙소 샤워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흡연을 하지 않고 정기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었으며, 뇌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없다”라며 “원청업체로 자리를 옮긴 뒤 이전보다 육체·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생긴 병”이라며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려면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배경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가 원청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정도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없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주간근무자로 휴식시간을 오전과 오후에 30분씩 조절해 사용할 수 있었으며, 병이 생기기 한달 전부터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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