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낙찰현장 안전성 강화될 전망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경우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상승을 계약에 반영해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계약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원도급자가 하도급 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 넘겨 부실공사, 안전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저가낙찰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로 하여금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산하기관에 대해 저가 낙찰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데 이어 앞으로는 건산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서를 점검,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하도급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할 때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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