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해양안전 우수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선박검사 수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고, 자금 지원대상 선정에서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사후 재발방지 위주로 이뤄진 선박·선사 점검체제를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지도·감독체제로 전환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해양안전헌장 제정 △해양안전의 날 지정 운영 △안전체험형 연구·교육 시설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해양안전 우수사업자 제도 도입을 통해 ‘해양안전 우수사업자’를 선정토록 했다. 우수사업자로 지정되면 선박검사 수수료를 경감받을 수 있고, 자금 지원대상 선정에서 가산점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 사후 재발방지 위주로 이뤄진 선박·선사 점검체제를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지도·감독체제로 전환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해양안전헌장 제정 △해양안전의 날 지정 운영 △안전체험형 연구·교육 시설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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