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재조정, 노동계 반응 엇갈려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구간이 11개에서 10개로 재조정됐다. 노동계와 사용자, 공정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타임오프 한도 구간을 이 같이 재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단체교섭과 근로자 고충처리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2010년 1월 개정됐고, 2010년 7월부터 시행돼 왔다.
그동안 타임오프 한도 구간은 조합원 50명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000시간(전임자 0.5명), 50~99명 사업장의 경우 2,000시간(전임자 1명)으로 구분돼 적용됐다.
하지만 이날 근면위에서는 이 같은 구분을 없애고 50명 미만, 50~99명 구간을 100명 미만 구간으로 통합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타임오프 2,000시간(전임자 1명)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 됐다.
참고로 이번에 재조정된 타임오프 구간은 △노조원 100명 미만 사업장 2,000시간(1명) △100~199명 3,000시간(1.5명) △200~299명 4,000시간(2명) △300~499명 5,000시간(2.5명) △500~999명 6,000시간(3명) △1,000~2,999명 10,000시간(5명) △3,000~4,999명 14,000시간(7명) △5,000~9,999명 22,000시간(11명) △10,000~14,999명 28,000시간(14명) △15,000명 이상 36,000시간(18명) 등이다.
한편 근면위는 이날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고, 노조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진 노조의 경우 전체 노조원의 5%가 넘는 노조원이 있는 사업장이 2~5개면 10%, 6~9개 20%, 10개 이상 30% 등으로 가중치를 두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으면 한 곳에 노조원이 집중돼 있는 노조보다 노조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 ‘환영’, 민주노총 ‘폐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구간이 조정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근면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한 한국노총은 영세사업장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가 조정되면서 노조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010년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노사활동이 위축 것에 비춰볼 때 이번 근면위의 결정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조활동을 전개하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조의 타임오프 한도가 조정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는 “50∼99인 구간에 변화가 없는 점은 아쉽지만 이 구간에 속한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번 근면위의 결정에 대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타임오프제도는 근본적으로 폐기할 대상”이라며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고 민주노조운동의 기반 자체를 와해시키는 의도에서 개악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해외의 타임오프제도는 활동시간의 하한선을 규정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상한선을 둬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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