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에 맞춰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 사업장과 구체적인 공시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형태 현황공개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사내하도급 등)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에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형태 현황공개제도는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막고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마련된 것이다. 다만,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임서정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전산정보 및 지방관서 확인점검 등을 실시해 공시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에 맞춰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 사업장과 구체적인 공시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형태 현황공개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등) △소속외 근로자(용역, 파견, 사내하도급 등)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들이 원활하게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에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형태 현황공개제도는 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막고 고용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마련된 것이다. 다만,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임서정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전산정보 및 지방관서 확인점검 등을 실시해 공시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