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부탄가스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중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는 18%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휴대용 부탄가스의 폭발사고 방지조치에 대한 의무화나 인증제 방식 등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UL (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부탄가스용기와 관련해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마련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에 폭발방지조치를 해야 한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탄캔에 부착하는 안전장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정하며 안전장치 부착에 따른 시설설치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기를 제조한 자에게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과 관련해 산업부는 올해 초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했으며 현재 최종 추진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중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는 18%에 이르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휴대용 부탄가스의 폭발사고 방지조치에 대한 의무화나 인증제 방식 등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UL (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부탄가스용기와 관련해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마련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에 폭발방지조치를 해야 한다”며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탄캔에 부착하는 안전장치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규정하며 안전장치 부착에 따른 시설설치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기를 제조한 자에게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과 관련해 산업부는 올해 초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했으며 현재 최종 추진여부를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