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과태료 최대 3백만원 부과
‘문 열고 냉방영업’ 과태료 최대 3백만원 부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6.19
  • 호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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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냉방온도도 26℃로 제한
이달 18일부터 상점에서 출입문을 열어둔 채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가동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제한됐다. 또한 공공기관과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건물 등은 일정 수준 밑으로 냉방 온도를 내릴 수 없으며, 예비전력이 부족해 질 경우 냉방기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이달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정책 홍보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따르면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소와 2,000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개소는 섭씨 26℃ 이상으로 냉방온도를 맞춰야 한다. 이중 공공기관 2만여 곳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8℃로 더욱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별도의 절약 목표가 할당됐다. 계약전력 5,000㎾ 이상인 2,631개의 대규모 전기사용자는 8월 한 달 동안 오전 10∼11시, 오후 2∼5시 등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부하변동율에 따라 3∼15%씩 의무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호객행위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놓은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냉방’도 엄격히 금지된다. 정부는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과 지하도상가를 제외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지자체 및 시민단체 등과 서울 중구 명동역 주변상권 등 전국 33개 특별상권에서 ‘개문냉방 금지’ 홍보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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