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야간노동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예고
고용부, 야간노동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예고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6.26
  • 호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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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자료로 사망만인율이 활용된다. 아울러 야간노동으로 인한 수명장애 등 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현안에 대해 고용부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앞으로의 산재예방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다.

이에 따르면 먼저 고용부는 지금까지 재해율을 성과평가지표로 삼았던 것에서 벗어나 사고사망만인율을 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은폐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재해율보다는 상대적으로 은폐가 힘든 사망만인율을 정책의 지표로 삼을 경우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환노위 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2013년 지방관서 평가계획 및 안전보건공단 경영목표 에 사고사망만인율 등 사망재해와 관련된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재예방정책 성과의 종합적 분석을 위해 사고사망만인율 외에도 재해율, 강도율, 근로손실일수 등의 다른 지표도 병행해 산출·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야간노동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직업병 인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야간노동’만을 유해요인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 물질로 규정한 바 있고, 노동계에서는 야간노동에 따른 주요 질환인 수면장애와 뇌심혈관계질환 등을 산재로 인정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들 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야간근로(교대근무)를 특수건강 검진 대상에 포함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산재심사에 법원판결을 즉각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는 ‘산재보험정책강화 TF’를 구성 운영해 국회, 국민권익위 등의 지적사례와 주요 반복민원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확정 판결된 사건을 비교분석해 합리적인 재결방안을 모색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들어 감정노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일단 감정노동을 산재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유해요인과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기준으로 명시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감정노동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실태 파악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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