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주의료원 ‘집단 유산’ 역학조사 착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주의료원 ‘집단 유산’ 역학조사 착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6.26
  • 호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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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들의 임신·출산 권리 보장해야
지난 2010년 제주의료원 여성 근로자들의 집단 유산 사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역학조사에 나선다.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이하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역학조사를 통해 잦은 야간근무 등 열악한 근로환경이 제주의료원 집단유산 사태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역학조사는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다 유산된 간호사들에 대한 산재 승인 여부를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의뢰하면서 이루어졌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2012년 2월 발표한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유산 및 신생아 선천성 심장질환과 업무연관성 유무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료원에서는 지난 2009∼2010년 2년간 여성 근로자 중 15명이 임신했으나 8명이 유산했고 출산 여성 가운데 4명은 선천성심장질환아를 낳았다. 또한 2012년에는 전체 여성 근로자 중 4명만이 임신했으며, 올해는 1명이 임신했으나 그마저도 유산됐다.

이처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유산율은 전국과 제주도 지역의 평균 자연유산 발생률보다 18~19%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책위는 “집단유산 사태는 5년 전부터 발생했으나 아직까지 산재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산재를 승인하고 근로환경이 개선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산재승인이 미뤄진 지난 5년 여성 간호인력 부족으로 야간노동이 잦아지는 등 근로환경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며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출산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선천성심장질환아에 대해 ‘산모와 아이는 다른 몸’이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다시 역학조사해 산재로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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