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홍수조절을 위한 댐건설, 하천정비 등 치수(治水)사업에 집중투자하고 1998년부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우로 인한 전체적인 인명 및 재해피해는 감소 추세에 있다. 그러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 이유는 체계적이지 못했던 과거의 개발방식과 급격한 기후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국에 급경사지가 많이 양산됐다. 또 여름철 강우량이 1979~1985년도 661㎜, 1986~1996년대 710㎜, 1997~2005 814㎜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과거와 다른 기후도 경사지 붕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그 문제의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 일례로 2011년 7월 서울의 경우 26~28일(3일간) 내린 강수량이 587.5mm로 1907년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집중호우가 국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10년간의 자연재해로 사망한 전체 680명의 사망자 중 약 33%에 달하는 223명이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연평균 22.3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심각성을 감안해 소방방재청은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붕괴위험지역(D, E급) 44개소에 대해 최초로 국비 340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했다. 또한, 올해도 47개소에 374억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 중장기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대상을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위험급경사지에 대해서는 급경사지 유형별 계측센서, 계측시방서 및 주민대피관리기준 등 급경사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 사업을 통해 붕괴위험 급경사지 주변 주민에 대하여 신속한 재해 징후를 알리고 재난상황 전파 등을 위한 u-IT 기반의 급경사지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를 고려한 산사태 붕괴 위험지역과 지표면 유출, 지하수 포화도와 물골의 경사도를 고려한 토석류 유동 경로 및 확산지역을 포함한 지반재해위험지도도 개발 중에 있다.
따라서, u-IT기반의 급경사지 계측관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지반재해위험지도 개발이 완료되면 급경사지 붕괴위험 예보가 신속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게 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다. 특히 지역적으로 집중호우가 많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에 대비해야한다. 산업현장을 비롯해 국민 모두는 기상특보와 강우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호우특보 발효시 대피경로, 대피장소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대피 명령시 즉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시군구, 읍면동에 전화로 알리고 주변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비탈면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솟을 경우, 경사지 비탈면 일부가 갈라지는 경우, 주위에서 폭발 등 작업이 없는데도 웅하는 산울림 소리가 나는 경우, 전신주나 나무가 기울어지는 경우, 옹벽이나, 석축이 일정구간 배부름 현상 또는 배수구의 물이 혼탁해지거나 용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시는 즉시 시군구, 읍면동에 신고하고 주변사람에 위험성을 전파하여 신속히 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이밖에 야간 집중호우 시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대피담당자, 안내요원 등의 지시에 따라 간편한 복장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피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때 무거운 짐은 금물이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험지역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마철에는 어느 때보다도 산사태와 붕괴 위험이 높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에서는 매뉴얼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도 내 집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히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인명피해가 없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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