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산재사망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심상정 의원, 산재사망 가중처벌법 대표발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6.26
  • 호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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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책임 확대,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하 산재사망 가중처벌법)’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청의 산업안전책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사업주로 하여 안전보건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원청이 지도록 했고, 그 책임의 범위에 안전조치 의무와 보건조치 의무까지 추가했다.

또 도급금지의 범위를 확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하는 한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이 사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심 의원은 원청과 하청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산재사망 가중처벌법’을 제정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는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법체계를 유지한 것이다.

산재사망 가중처벌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률 재위반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시 형 집행유예 불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근로자 사망시 발생한 손해의 3배 이상 배상) ▲처벌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에 허가,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 조치 요청 ▲처벌 사업장 공공기관의 입찰 참여 제한 ▲처벌사실 공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심상정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과 재산에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규명할 분명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계기를 통해 정부와 검찰, 사법부도 사망재해에 대한 사업주 편의적인 시각을 접고,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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