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터널 붕괴사고 현장소장 2명에 벌금형
법원, 터널 붕괴사고 현장소장 2명에 벌금형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6.26
  • 호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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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사고에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
법원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 2명에게 관리 부주의의 책임만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판사 오창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건설업체 현장소장 장모(48)씨와 B건설업체 현장소장 최모(48)씨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터널공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도 이를 간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처벌 수위를 대거 낮췄다.

한편 각각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의 현장소장이던 장씨와 최씨는 국지성 폭우 대비와 보강시공 등에 대한 관리 부주의로 지난 2011년 9월1일 전남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 호남고속철도 터널공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당시 터널 20m가 붕괴되면서 터널 내벽에 특수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류모씨가 매몰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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