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3년도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방향’ 발표
고용부 ‘2013년도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방향’ 발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6.26
  • 호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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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현장 재해율, 건설업 평균 미만 시 감독대상 유예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수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2013년도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공사금액 800억원(안전관리자 2명이상 선임기준) 이상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 건설현장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현장은 매 분기 마지막 월 15일(6월15일, 9월15일, 12월15일 등)까지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지방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방관서는 분기 마지막 월 25일까지 심사를 실시하여 승인하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기간을 부여하여 추가조치가 완료된 다음 승인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은 해당 분기 시작일로부터 1년간이다. 승인후 1년이 지난 건설현장은 재해율, 원청의 하청에 대한 지원 실적 등 그간의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첨부하여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토 후 1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된다.

첨부해야 하는 프로그램 내용은 원청업체 지원사항 및 하청업체 참여활동 사항(이하 원하청 지원사항), 본사 지원 및 하청업체 평가(이하 지원 및 평가) 등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원하청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협력업체와 함께 합시다’ 발대식 및 상생협력 파트너쉽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지방관서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 현장은 다시 승인을 받을 경우 발대식 및 협약체결이 생략 가능하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협력업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보호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위험요인 자기관리(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협력업체의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업체 우수 근로자 포상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 등도 필수 포함사항이다.

다음으로 지원 및 평가사항을 보면,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추가 예산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현장 지원 사항을 포함해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현장 점검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이때는 점검 주기(연 4회 이상), 점검반 편성(본사 소속 등), 주요 점검사항(하청업체 포함) 등이 기본이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의 프로그램 참여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과 향후 협력업체 지정시 가ㆍ감점 부여, 자체공사 입찰시 혜택 등 하청업체의 참여정도 평가 결과에 따른 활용계획도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행결과 극히 형식적이면 승인 취소

프로그램 운영을 승인받은 건설현장은 제출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이행하는 가운데 매분기 익월 5일까지 그 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는 본사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결과도 포함돼야 한다.

이에 대해 지방관서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제출한 분기별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이행 상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에는 자체 종결하고, 당초 계획된 내용중 일부 사항이 추진되지 않는 등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지도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이행결과가 극히 형식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여 추진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이행지도하거나 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승인 취소시에는 해당현장 및 업체 본사에 승인 취소사실(취소사유 포함)을 통보하고, 재해예방활동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감독에 우선 선정이 되니 특히 유념해야 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승인이후 당해 현장 최근 1년간(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 산정) 재해율이 건설업 평균재해율 미만일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감독대상이 유예되지만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집무규정에 따라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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