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관하지 않은 체육대회에서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박모(40)씨가 자신이 일하는 H자동차부품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참고로 박씨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로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공식 행사나 노조 회의가 있는 경우에만 참석해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는 확대간부로, 지난해 5월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임씨는 금속노조와 H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약정금으로 치료비와 평균 임금의 95%를 회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이 당시 체육대회는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개최한 행사, 즉 회사 관리 하에 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임씨는 회사를 상대로 2100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협약에 따르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조합원이 다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회사와 노조간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조합원이 급여신청을 빨리 하도록 조치해 줄 뿐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법상 여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박모(40)씨가 자신이 일하는 H자동차부품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참고로 박씨는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로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공식 행사나 노조 회의가 있는 경우에만 참석해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는 확대간부로, 지난해 5월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해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임씨는 금속노조와 H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약정금으로 치료비와 평균 임금의 95%를 회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이 당시 체육대회는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개최한 행사, 즉 회사 관리 하에 있는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임씨는 회사를 상대로 2100여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협약에 따르면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조합원이 다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회사와 노조간 이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조합원이 급여신청을 빨리 하도록 조치해 줄 뿐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법상 여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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