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외 건설근로자 21,942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3,947명(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해외건설 산업은 크게 성장한 반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해외 건설수주액은 125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6% 증가했다. 월별 수주액도 지난 1월 28억9,000만 달러, 2월 42억9,000만 달러, 3월 53억6,000만 달러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건설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외 건설현장이 중동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치중돼 속지주의에 따른 현지 산재 서비스도 국내보다 오히려 열악하다.
오병윤 의원은 “해외건설 산업 육성정책으로 매년 해외건설 근로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 발생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해외 건설근로자 21,942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수는 3,947명(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해외건설 산업은 크게 성장한 반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해외 건설수주액은 125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6% 증가했다. 월별 수주액도 지난 1월 28억9,000만 달러, 2월 42억9,000만 달러, 3월 53억6,000만 달러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건설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외 건설현장이 중동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치중돼 속지주의에 따른 현지 산재 서비스도 국내보다 오히려 열악하다.
오병윤 의원은 “해외건설 산업 육성정책으로 매년 해외건설 근로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 발생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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