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공사감리가 분리발주될 전망이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경우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 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하도급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공사품질 저하,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 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 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영민 의원은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공사감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가 달라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의 경우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 하도록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하도급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공사품질 저하,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 하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 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영민 의원은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공사감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가 달라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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