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조치 이행 사업장 5%에 불과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위반 사업체 고발 부평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절반 이상이 반복된 작업과 불편한 자세 등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사업주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시민·노동단체 연합인 인천지역 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부평구 갈산역 인근에서 ‘부평공단 근로자 근골격계질환 증상 유무 및 사업주 의무 이행여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속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조건(불편한 자세) 및 노동강도 ▲근골격계질환 통증 조사 ▲사업주 예방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실태가 집중 점검됐다.
이에 따르면 부평산단 근로자 중 근골격계질환으로 의학적 검진이 요구되는 ‘유증상자(인천대학교 노동과학연구소 기준)’는 전체의 57%(1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평산단 지역의 사업장 대다수가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실제로 부평산단 내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유해요인 조사, 개선조치 등을 이행한 사업장은 120여개 업체 중 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1%에 달했고, 근골격계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모르는 곳도 44%나 됐다.
참고로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657~66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아직까지 산업현장에 정착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사업단은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체를 고발했다.
사업단의 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해당 기관은 부평산단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특히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의무를 일깨워주는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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