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위반율 98%에 달해
구미·김천지역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과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이들 지역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과 공사현장 43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88%(38곳)에 달하는 사업장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올해 합동점검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지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산안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이 크게 늘었다”라며 “최근 빈발하고 있는 화학물질 화재·폭발·누출사고는 물론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붕괴사고, 여름철 질식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의 감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다음달 5일까지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함께 각종 사고로 인명피해가 난 사업장이나 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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