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법제화에는 상당한 의견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대부분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임금 법제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과 홍영표 의원(민주당)은 지난 20일 모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환경노동위원회 중점처리 법안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두 의원 모두 국회 우선 처리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먼저 홍영표 의원은 “주 40시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최대 12시간까지 추가 근로를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토, 일요일 등 휴일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6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휴일근로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이뤄졌던 것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 역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기존의 장시간 노동형태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주 52시간 노동체제로 전환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며 “민주당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태 의원은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적응하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2016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들어가길 바란다”면서 “이를 민주당이 인정해주고 협조한다면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사회적 합의 먼저” VS 민주당 “법제화 우선”
이날 양 의원은 노동계 최대 현안인 통상임금 문제에는 상당한 의견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지켜본 뒤 법제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제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1995년부터 근로 대가로 주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라며 “정부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지 않고 행정 예규를 통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근로자들이 1600만명 정도 되는데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대부분 대기업이나 제조업, 정규직에 많이 있는데 임금인상 요인이 1.4%정도 된다”고 일축했다. 즉 통상임금의 법제화로 인한 임금인상 요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김성태 의원은 “결국 마지막에는 법제화를 해야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조급하게 입법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보다 노사정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책임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문제 하나만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도록 임금 체제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면서 “통상임금을 처리하면 임금피크제에 영향을 주고, 시간 단축에 영향을 주기에 이런 부분을 모두 묶어 전체적인 임금체제 개편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