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 중 정년도래 시 복직 불가”
대법 “소송 중 정년도래 시 복직 불가”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6.26
  • 호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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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은 지급 가능
비위 의혹으로 해고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간부가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해 복직에 실패했다. 하지만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고된 뒤 정년 때까지의 임금은 받게 됐다.

지난 24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모 상호저축은행 전 감사팀장 김모(56)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무효 부분을 각하하고 임금 청구와 관련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12년 1월31일 정년이 도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쳐 부당하므로 무효”라며 “은행 측은 원고가 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았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김씨는 2006년 대출을 받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모 건설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277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2008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이 돈은 김씨가 2006년 2~6월 해당 건설사에 빌려준 361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판단,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김씨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1심은 특경법 위반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은행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위법해 무효”라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매월 지급할 급여액을 일부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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