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9일 구미·김천지역에서 불법파견 근로자 7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파견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판매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은 구미농협(34명)과 김천농협(37명)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들 농협은 2008년부터 매장관리 등 업무를 A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 운영해 왔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 특히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향후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시장의 불법 파견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파견 근로자들은 파견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인 계산원·판매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파견법 제5조(대상업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근로자들은 구미농협(34명)과 김천농협(37명)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들 농협은 2008년부터 매장관리 등 업무를 A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 운영해 왔으나 이는 명백한 불법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 특히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1인당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기숙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향후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시장의 불법 파견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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