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가능성 예견됐지만 조치 취하지 않아
최근 두 달 사이 운전자 3명이 사망한 ‘내부순환로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지상목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1억 5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이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필요한 구간인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램프 끝에 설치돼 있던 화단 벽돌 연석에 차량이 부딪히면서 방호벽 너머로 차량이 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서울시는 앞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2번 발생해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김씨가 당시 만취 상태로 사고 직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로 연희램프 부근을 운행하던 중 높이 110cm의 방호벽을 넘어 25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5%의 만취상태였다.
한편 서울시는 김씨의 사고 이후 내부순환로의 화단을 모두 철거하는 등 안전강화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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