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예방대책도 마련해야
비공개 재판 의무화 등 피해자 보호 절실 지난 19일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성폭력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리한 수사로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참고로 친고죄(親告罪)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반면 공소권(公訴權)은 국가에 전속된 권한으로 피해자나 범죄행위자 등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의 소추기관인 검찰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친고죄는 공소권과 달리 피해자의 명예보호와 사소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형사소추를 해왔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가해자들의 처벌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이제부터는 피해자가 아니어도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부터 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및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효력이 상실됐던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했고,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강간살인죄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잡, 다양해진 범죄형태에 맞게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고 가해자의 연령과 성별이 다양해지는 만큼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한 관계자는 “친고죄 폐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며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관련 수사기관 인력 및 예산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존중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성폭력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가 미흡할 경우 얼마든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이라는 단계 때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의점을 교육하고 비공개 재판을 의무화해야 하는 등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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