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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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6.26
  • 호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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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제약 봉투에 주의사항 표기 권고

조제약 봉투에 조제약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조제약은 특정인의 특정증상에 대한 의사 처방을 근거로 조제된 약으로 처방기간 내에 복용하고 남은 약은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일정기간이 경과된 조제약은 약물이 변질될 수 있고, 환자가 자가진단으로 복용할 경우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사용법을 권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화점·대형마트 푸드코트 음식도 열량 확인 가능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열량과 영양소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가 자율영양표시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영양표시는 롯데백화점 15개 지점과 현대백화점 7개 지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갤러리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도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해당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서 판매중인 음식에 대한 영양 표시 등을 메뉴판이나 포스터,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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