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60시간 넘게 일하면 만성과로 인정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가 넓어지고 질병 분류체계도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보다 복잡해진 산업구조와 급변한 작업환경 속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유해요인과 질병을 고려, 인정 범위를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개정안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등)을 포함, 직업적으로 노출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등 유해요인 총 35종을 추가하여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 개정안은 직업성 암의 종류도 현행 9종에서 21종으로 늘렸다. 특히 새로운 질병으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하여 진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병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어 인정기준에 포함됐다.
아울러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하여 판정하도록 하는 등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기준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병은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질병으로 보게 된다.
개정안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업무시간의 개념도 도입했다.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더불어 ‘60시간을 넘지않은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 근무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단하기로 했다.
현행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인정기준에 만성과로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명시되어 있는 등 계량적 기준이 없어 객관성 확보에 논란도 있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도 개편했다. 종전에는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질병과 증상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등 질병계통별로 구분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를 거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포괄조항)을 명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마련,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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