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안행부,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7.03
  • 호수 2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8일 제3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가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마련한 어린이안전대책과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우선 창고·공장의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기준이 강화된다. 그간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던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은 앞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종전 3000㎡이상)이면 난연성(불이 잘 번지지 않는 성질) 마감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히 공장의 경우, 난연성 마감자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유리제품 제조업 등 17개 업종도 추가로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및 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난연성 자재 사용에 대한 확인절차도 도입할 방침이다. 감리자 또는 검사자가 건축감리와 사용승인 조사·검사시에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의 적합시공을 직접 확인하도록 한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안행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어린이의 연령과 활동공간별로 사고빈도와 심각성이 높은 안전사고유형 20개에 대한 주요대책도 마련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