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시설 시공기록·완공도면 보존 의무화 추진
LP가스 시설 시공기록·완공도면 보존 의무화 추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03
  • 호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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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검사·정기검사 실효성 강화
LP가스 시설의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실효성을 높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스시설시공업자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시공기록·완공도면 등을 보존하고, 그 사본을 가스공급자에게 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급자 등은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보존하고,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행법에는 LP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시공기록 보존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다, 특정사용시설 수검 주체가 사용자로 되어 있어 검사를 받지않는 업소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개정안은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가스공급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시했다.

이를 종합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시공기록 등의 보존·제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수검 주체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서 완성검사는 가스시설시공업자, 정기검사는 가스공급자 등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이다.

전정희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가스사고 739건 중 525건이 LP가스 사고로, 전체 가스사고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가스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LP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돼야 할 필요가 크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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