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그대로 방치
미흡한 안전의식이 또 다른 안전사고 부추겨 연이은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해 기업들마다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위험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장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들이 방치돼 있고, 안전사고 은폐에 대한 가능성도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중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D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이후 이 지역 사업장을 두 달 여간 점검한 결과 24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형 참사 이후에도 사업장의 안전의식은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또한 고위험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에 도급을 주고 원청이 하청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일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의 공정 전체를 완벽히 파악하지 못한 협력업체들에게 안전관리를 떠맡기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이들은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원청업체의 위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많은 사업장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고 근로자와 자체적으로 합의를 보는 공상처리를 일삼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산재 신고 시 발생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이같은 관행은 또 다른 안전사고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0년 전국의 화재·폭발·누출 사고 피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서 나온 피해자수는 1,238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PSM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13명에 불과했다.
현재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수가 160만개소로, PSM사업장수(1,000개소)의 1,500배가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PSM 대상 사업장의 재해자 수는 터무니없이 적다”라며 “대부분의 사업장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현황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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