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관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 전국 최다
경기도 ‘안전관리비 부정사용’ 적발 건수, 전국 최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03
  • 호수 2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경기도 관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7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적발건수(390건)의 18%를 차지하는 것이며, 조사대상 9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참고로 안전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총 공사비의 2.48% ▲5~50억원 미만은 공사비의 1.81% ▲50억원 이상은 총 공사비의 4.88%가 책정된다.

이 같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수당 ▲안전표지·경고 및 유도·감시시설 등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본사 사용비 등 8개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천만원,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금액 전액을 과태료로 내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상당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점검결과, 경기도 화성 반송동의 A건설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견적서와 실제 구비 현황이 맞지 않았다. 이에 이 건설현장은 견적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해야만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