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관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7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적발건수(390건)의 18%를 차지하는 것이며, 조사대상 9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참고로 안전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총 공사비의 2.48% ▲5~50억원 미만은 공사비의 1.81% ▲50억원 이상은 총 공사비의 4.88%가 책정된다.
이 같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수당 ▲안전표지·경고 및 유도·감시시설 등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본사 사용비 등 8개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천만원,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금액 전액을 과태료로 내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상당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점검결과, 경기도 화성 반송동의 A건설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견적서와 실제 구비 현황이 맞지 않았다. 이에 이 건설현장은 견적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해야만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안전관리비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7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적발건수(390건)의 18%를 차지하는 것이며, 조사대상 9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참고로 안전관리비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총 공사비의 2.48% ▲5~50억원 미만은 공사비의 1.81% ▲50억원 이상은 총 공사비의 4.88%가 책정된다.
이 같은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수당 ▲안전표지·경고 및 유도·감시시설 등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본사 사용비 등 8개 명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위반 시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1천만원, 사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금액 전액을 과태료로 내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내 상당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점검결과, 경기도 화성 반송동의 A건설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견적서와 실제 구비 현황이 맞지 않았다. 이에 이 건설현장은 견적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해야만 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내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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