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3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 발표
앞으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된다. 또 장시간근로와 관련된 감독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정책방향은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고용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간제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 법에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4대 보험, 승진·정년 등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이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 핵심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한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시행시기를 2015년이나 2016년으로 조정하거나,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 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1주일간 법정근로한도는 40시간이다. 하지만 토·일요일에 8시간씩 휴일근로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장시간근로 업종을 중심으로 법정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상시·수시감독해 장시간 근로 관행을 없애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준수와 임금체불 근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도 강력하게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2015년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방과 후 직장맘 자녀를 돌봐주는 ‘직장맘 자녀 돌봄 교실’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대화의 기능을 잃어가는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된다. 비정규직 등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논의의제를 확장하는 등 노사정위원회를 개편하고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고용률 제고는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이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열쇠”라며 “올 하반기는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고용률 70% 로드맵’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진 모습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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