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최저임금 협상 결렬
2014년도 최저임금 협상 결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7.03
  • 호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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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5,790원 vs 경영계 4,910원, 입장차 못 줄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시한(6월 27일)안에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별관 대회의실에서 전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측은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올해 최저임금(4,860원)에서 21.6% 상승한 5,910원을 주장하다가 5차 회의부터 현재까지 5,790원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측은 2차 회의부터 4차 회의까지 동결을 고수하다가 5차 회의부터 50원을 올려 4,910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추가 회의를 이달 4일 오후 7시로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4일 열리는 7차 회의 전까지 사측과 노측이 자체 회의를 개최하고, 공익위원들은 이들을 각각 방문해 의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7차 회의에는 노측과 사측이 개선된 수정안을 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최저임금 의결이 무산된 원인은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는 “7차 회의에서 노측의 큰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노측이 내놓은 19.1% 인상안은 전체 임금 근로자 정액임금 평균의 50%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의 국제적 기준에 합당하지만 사측이 제시한 1% 인상안은 물가상승률(2.3%)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올해는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심의를 요청해 6월 27일까지 결정이 돼야 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부 장관은 이를 확정해서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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