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급발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급발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급발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끔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공개 재현실험을 실시했지만 결국 급발진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자동차 급발진 재현 희망자를 신청 받아 지난달 26~27일 이틀간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됐다.
실험은 국토부가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제안서 6건과 급발진연구회의 주장 1건, 2009년 미국 토요타 차량 급발진 원인 제기 내용 1건 등 총 8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한 모든 실험은 제안자가 요구한 실험조건을 갖춰 놓고 제안자가 직접 시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국민공모를 통해 접수된 6건의 급발진 실험 내용인 ▲ECU 내부 습기 ▲엔진제어장치에 전기적 충격 ▲주행 중 가속페달과 제동페달을 동시에 밟을 경우 제동력이 상실 ▲엔진제어장치에 전기충격 및 발전기 고장(제안자 불참으로 실험 대상 제외) ▲엔진제어장치 가열 및 회로 단선 ▲연소실내 카본퇴적 ▲가속페달 감지센서 고장 등에서는 급발진이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진공배력장치의 공기압력 이상(압력서지현상)으로 스로틀밸브가 열려 급가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급발진연구회 주장에 따른 재현 실험에서도 급가속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급발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차량 제조사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됐다. 반면 자동차 급발진 현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급발진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만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그간 민관 합동조사반 조사와 이번 공개재현실험 결과를 제3의 기관에 의뢰해 신뢰성 검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