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위험작업 도급 시 작업허가서 의무 발부
화학설비 위험작업 도급 시 작업허가서 의무 발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7.10
  • 호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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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발표

 


노후산단 입주업체와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된다. 또 유해·위험작업 도급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는 종합평가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와 산업계 간담회, 18개 산단 관계자 연석회의 등을 통해 개진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만든 이번 대책은 △원청업체 책임강화 △노후·취약시설 개선투자 확대 △시설점검 및 개선 자금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온 유해·위험 작업의 하도급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원청이 화학설비의 정비·보수 등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방법·내용을 확인해 작업을 허가토록 하는 ‘작업허가서 발부 제도’를 시행하고, 원청에서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 현행 최저입찰로 진행되고 있는 도급계약을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안전이력을 반영한 종합평가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시킬 방침이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업계도 발맞춰 나가기로 했다. 우선 30대 기업 중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분야의 화학물질 취급기업 9개사는 2015년까지 2조8천억원을 투자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환경안전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가운데 노후·취약시설 개선, 환경안전시설 강화, 소방시설 확충,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매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산업계 자체적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사례, 유사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정보수집 공유체계(Clearing House)를 구축, 서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업계는 ‘대-중소기업간 연합 안전관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안전·환경과 관련된 기술인 단체 주도로 시설·공정 표준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 자금·기술지원책 병행

이번 대책이 단순히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까지 시화, 반월 등 소규모 업체가 밀집한 노후산단과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방문 기술지도·교육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지도·점검방식도 변경된다. 현행 사업장 지도·점검이 부처별로 소관법률에 따라 개별적·중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학물질 관련 점검만 연간 10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지도·점검 계획은 ‘통합지도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결정하기로 했다.

유사시 대응체계 확립

마지막으로 정부는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체계도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소재 대학의 화학과·화공과 교수 등 지역별 민간전문가와 사고대응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에서 직접 또는 SNS, 유선 등으로 대응기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현장의 실태를 토대로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종합대책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국민안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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