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가 산재예방의 중추
관리감독자가 산재예방의 중추
  • 승인 2013.07.10
  • 호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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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일선 사업주에게 유해·위험예방조치와 함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수칙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용부는 생산업무와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중시해 이들에게 위험방지 등에 필요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사항을 시달했다. 이같은 고용부의 판단은 상당부분 옳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보면, 사업주가 평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업무를 제대로 수행토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적지 않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산업현장에 안전보건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리감독자는 동종 작업경력이 많으면서 현장에서 작업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작업내용이나, 방법, 작업환경에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다. 또한 작업자의 작업능력, 생활습관,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 등의 개인별 특성까지도 잘 알고 있어 작업자의 휴먼에러(인적, 물적요인)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사업장 안전보건의 수준이 급격히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도움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당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헌데 현실에선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관리감독자 자신이다. 상당수 관리감독자들은 안전보건업무를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생산위주의 업무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다. 심지어 법정 안전교육과 관련해 여러 생산부서를 둔 사업장은 관리감독자도 생산부서의 수만큼 있게 마련이지만 대표로 한 명만 교육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제는 법 규정을 강화하고 각종 감독 등에 관리감독자 직무이행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업주가 생산부서별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와 관리감독자가 업무 수행을 적정하게 하는지 여부, 관리감독자가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감독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 우편교육이나 인터넷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채널을 활용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 관리감독자가 재해를 예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감독자 교육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지정제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법정 교육이 철저히 실시되고, 이를 통해 관리감독자가 적절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재해가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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