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지침·조사지침 없어 파행적 운영 불가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참고로 개정안은 직업성암과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 개정을 핵심으로 한다.
이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개정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를 뒷받침할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과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행령과 고시를 뒷받침할 근골격계질환·뇌심혈관계질환 등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과 관련 매뉴얼을 노·사·정 산재보험제도개선 TF(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에서 확정치 못하고 있다.
객관·공정한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의 확립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만으로 불충분하며 완결성을 갖출 수 없다. 왜냐하면 시행령과 고시가 시행된다고 해도 판단 근거가 되는 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판정기준을 제대로 적용치 않게 되면 제도개선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바로잡고 공정한 산재판정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정기준 개선과 더불어 판정 제도의 개선 및 업무상질병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판정지침의 마련이 필수 과제이다.
이에 산재보험제도개선 TF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는 2011년 1년간의 논의를 통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선방안을 합의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2013년 2월 개선안을 도출했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객관 전문적으로 조사 판정할 수 있도록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조사 및 판정지침’ 개선안을 마련하여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발효와 함께 시행한다는 사항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조사 및 판정지침 마련과 관련해 5월 중순과 6월에 들어 노사의 의견을 청취한다며 몇 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 노사정 TF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사의 의견 조율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양대노총의 한 관계자는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의 2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완결하지 못한 채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시행에 들어가는 오늘의 사태가 노사정 TF 합의사항 미이행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조사 및 판정요령과 전체 업무상질병 조사 매뉴얼을 조속히 합의 시행할 수 있도록 고용부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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