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완료 후 보고서 고용부장관에게 제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사전신고 외에 작업의 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에 해당 작업장의 석면함유자재의 종류·면적,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전신고 절차만으로는 개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작업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일 의원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게 하여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같은 날 이 의원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등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의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석면을 흡입하면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의 심각한 질병이 발생함에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가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일 경우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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