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및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소홀 적발
최근 인천지역의 일부 학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 최근 3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36개 초·중·고교의 급식시설과 과학실험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학교가 안전관리 소홀로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급식실 종사원에 대한 건강검진 미실시, 과학실험실의 부적절한 약품관리 등이다. 각 학교별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결국 노동당국의 안전점검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가 돈 버는 영업장소가 아닌데 일반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계도기간도 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학교의 관계자는 “학교 급식실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과학실험실은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전 교육이나 계도기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적을 올리려는 단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사전에 공문을 받았지만 단순한 안내 게시물로 판단했고 내용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한 관계자는 “2년 전부터 관내 각 학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관련한 홍보를 진행해왔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학교 관계자 모두가 재해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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