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바뀌는 근로노무 정책
지난 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조정됐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기간제,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처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4개 부처 소관 114건의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또 월별로 변경·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 목차도 수록돼 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됐으며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쳐 소득이 4천만을 초과하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지금까지 연금·근로소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2013년 6월부터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참고로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차별금지영역 명확화
오는 9월 23일부터 비정규근로자에 대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또는 단시간),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업무(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임금, (정기)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이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조정됐다. 조합원이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2,000시간 부여되는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1,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부여돼 왔으나 하반기부터 2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 전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가운데 사업장이 전국에 분포돼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면제한도에서 10~30%의 시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조합원이 5% 이상 분포된 광역단체 수를 기준으로 △2~5개 10% △6~9개 20% △10개 이상 30% 등의 가중치가 더해지게 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