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2014년도 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의결
최저임금위원회, 2014년도 최저임금 시급 5,210원으로 의결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7.10
  • 호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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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 최종 결정·고시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일단은 5,21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 7시 5분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9분까지 개최된 ‘제7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올해(4,860원)에 비해 350원(7.2%) 인상된 것이며, 2009년(6.1%)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을 나타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으로 1,088,890원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번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에 시급 5,910원(전년대비 21.6%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4,860원(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하는 등 노사간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이후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5차 전원회의(6월 26~27일)에서 1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지난 4일 오후 7시 5분부터 진행된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의 의견차가 줄어들지 않아 몇 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이어가면서 진통을 겪었다. 이후 5일 오전 4시 9분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요청으로 제시된 공익안(5,210원)이 표결에 부쳐졌고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모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두 자리 수 인상을 기대했으나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에 결정된 금액은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7.2%는 대·내외 경제여건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30인 미만 영세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9%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 기업·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는지 보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사용자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본 후 오는 8월 5일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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