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의, 통상임금 조속 해결 촉구
전국상의, 통상임금 조속 해결 촉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10
  • 호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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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대법원에 공동 건의
14만 대·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전국상공회의소가 통상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등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은 ‘통상임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를 국회와 정부,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상의 회장단은 “5월말 기준으로 1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만 135곳에 이르고 있고, 최근 노동계에서는 통상임금 투쟁과 집단소송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고용감소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는 확대되어서 안된다”고 호소했다.

또 상의 회장단은 “임금은 노사가 상호합의해 결정·지급돼 왔고 새로운 임금 항목을 도입하거나 인상률을 정할 때 역시 근로자의 기여와 기업의 지급여력을 고려해 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왔다”며 “이러한 합의를 부인하는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간 신의를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각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과 정부의 해석, 그리고 법원의 판례를 신뢰하여 그 기준에 맞게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국가기관이 정한 기준을 신뢰해온 기업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의 회장단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끝내줄 것을 국회와 정부,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임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조항과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에게는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되도록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법원에는 판례가 초래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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