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달부터 도료·마감재 내 납 함유량 0.06% 초과금지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에 대한 납 함유량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놀이터나 유치원 등에 사용한 도료나 마감재에 함유된 중금속 합산 허용기준에 납 함유량 상한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료나 마감재료에 함유된 ‘납’의 경우, 법적 허용기준(0.1%)을 초과한 시설이 24%에 달했다. 또 이들 시설 중에는 납이 최대 9.5%까지 검출된 곳도 있어 어린이 환경안전에 대한 관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이 함유된 도료에 지속적으로 노출(피부접촉, 섭취 등)되면, 성장발육장애 및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의 납에 대한 법적 관리기준을 강화하게 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기존의 중금속 합산 법적 허용기준치는 유지했지만 납 함유량 상한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료나 마감재에 포함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 중금속의 합은 종전처럼 0.1%를 넘지 않아야한다. 또 이 가운데 납 함유량은 0.06%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같은 납 함유량 상한기준을 위반하면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이 개선명령도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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