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소리 감지·실종자 인식하는 ‘똑똑한 CCTV’ 도입
비명소리 감지·실종자 인식하는 ‘똑똑한 CCTV’ 도입
  • 김효선 기자
  • 승인 2013.07.10
  • 호수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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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능형 관제 서비스 개발 추진
지능형 CCTV 개발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CCTV 고도화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참고로 ‘지능형 관제서비스’는 기존의 CCTV 영상정보를 육안에만 의존해 관제하던 것에서 벗어나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에 특정 기술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처음 개발된 이 서비스는 ‘어린이 안전 위한 행동 자동감지 서비스’(서울 노원구)와 ‘문제차량 자동감지 서비스’(서울 관악구) 등 두 가지 형태로 올해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시작되는 시범사업은 ‘이상음원 발생지역 집중관제 서비스’(충북 진천군)와 ‘실종 사회적 약자 찾기 서비스’(부산 금정구)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충북 진천군에서는 ‘이상음원 발생지역 집중관제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CCTV 관제 현장에서 비명이나 자동차 충돌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등이 나면 즉시 감지해 관제요원에게 자동으로 범죄현장을 통보하는 것이다. 즉 인적이 없는 골목길이나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명 소리만으로도 경찰의 출동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으로 부산 금정구에는 ‘실종 사회적 약자 찾기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는 실종 신고된 어린이나 치매노인, 지적장애인의 생김새나 인상착의 등의 주요 특징을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와 비교·분석해 실종자를 찾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실종사건 발생 초기에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실종자의 수색이 더욱 수월해 질 전망이다. 더불어 장기 실종자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며 “기존 CCTV 영상정보를 개발·보완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이들 두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2억원을 투입해 올 11월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개발된 기술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적용·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전국 통합관제센터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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