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물 10곳 가운데 3곳은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3일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전체 1만6,491개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1만2,073개 쇼핑몰만이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가능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표시된 곳 가운데 1,515곳(12.6%)은 이 서비스에 가입만 했을 뿐 실제 결제 시에는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설정돼 있었다. 즉 이들 업체까지 합치면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34.4%에 달한 것이다.
참고로 에스크로는 거래대금을 제3자에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전자상거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반드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확인증만 받은 뒤 실제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안전한 구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결제 서비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3일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구매안전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전체 1만6,491개 온라인쇼핑몰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1만2,073개 쇼핑몰만이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가능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표시된 곳 가운데 1,515곳(12.6%)은 이 서비스에 가입만 했을 뿐 실제 결제 시에는 이를 활용할 수 없도록 설정돼 있었다. 즉 이들 업체까지 합치면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34.4%에 달한 것이다.
참고로 에스크로는 거래대금을 제3자에 맡긴 뒤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전자상거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할 때 반드시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확인증만 받은 뒤 실제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만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안전한 구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결제 서비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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