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돌봄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7.17
  • 호수 2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시가 여성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 등과 같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나나나 인권 서울)’ 만들기에 착수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시는 아이돌보미와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근로자’의 권리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참고로 노동계에 따르면 이들은 평균 이하의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불안 등에 시달려 왔으나 사회보험 등의 안전망이 없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는 먼저 ‘돌봄종사자 권리확대 T/F’팀을 구성해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 돌봄서비스 일자리지원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복지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고통받는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비정규직, 4대보험 미적용자, 노조 미가입자 등의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도 추진된다.

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지급 준수, 근로시간 준수, 부당해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제작해 청소년과 사업주에 배포키로 했다. 아울러 중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기본계획’도 하반기 중으로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조인동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인권도시로서 서울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 인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5개년 청사진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