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용 차량의 안전장치 장착비용 지원
정부, 사업용 차량의 안전장치 장착비용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3.07.17
  • 호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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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감소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전세 고속 시외버스 및 화물자동차) 자동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신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대상은 전세 고속 시외버스(100여대), 화물자동차(30여대)에 장착되는 ‘차선이탈경고장치’,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등 안전장치의 구매비용을 50%(최대 19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와 같은 대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교통사고로 5,392명이 사망하고 344,565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201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10.7명으로 OECD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하위권(29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건수는 1.5배, 사망자수는 1.1배, 부상자수는 1.6배가 높은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유엔의 자동차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첨단 안전장치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는 차로이탈경고장치 12%,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20~40% 등으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교통사고 감소 기여도가 높은 첨단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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