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건축물 중대결함 방치하면 처벌
교량·터널·건축물 중대결함 방치하면 처벌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3.07.17
  • 호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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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 주민에게 공지해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일 개정·공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과 같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개정 공포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특법에서는 교량, 터널, 항만, 댐, 옹벽 및 절토사면, 건축물 등을 1, 2종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해 실시되는 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시설의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시특법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결함은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손실 △시설물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등이다.

아울러 시특법은 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급’ 이하로 판단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지하도록 했다. 참고로 시특법상 안전등급 기준은 A등급(우수),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미흡), E등급(불량) 등으로 분류된다.

또 시특법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행 및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밖에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등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됐다”라며 “이에 따라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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