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도 업무수행에 따른 통상적 행동
혼자 서있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근무시간 중에 업무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경비원 A씨의 부인 김모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9월 퇴근을 앞두고 경비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그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혼자 서있다가 넘어진 사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사고 당시 시설물에 결함도 없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사고는 사용자의 지배에 따라 A씨가 업무수행을 하면서 통상적으로 활동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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