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수배출 제도 미비점 개선 추진
무허가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법 위반 실태 심각 국내 대학 실험실의 절반이 폐수 배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4월 2일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대학 실험실 중 49%인 총 105개 대학에서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대학 실험실에 대한 지도 점검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학 실험실은 공장에 비해 양은 적지만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때문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실험실은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국에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보유한 대학은 215개로 1일 배출량이 1톤/일 이하부터 650톤/일까지 다양하며 이중 202개(94%)가 5종 사업장(50톤/일)이다.
이번 점검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배출허용기준초과 9건과 기타 부적정 운영 6건을 포함해 총 116건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 이중 법률을 중복 위반한 대학이 11개로 위반 대학의 수는 105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의 대학 실험실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허가(신고) 이후 허가(신고)내역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자 업무환경도 미흡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 환경에도 적절한 개선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연구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을 기준으로 1명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가 지정돼야 한다. 이들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대로 환경안전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헌데 상당수 대학의 경우 이들에게 환경안전업무와 폐수업무를 겸하도록 했다. 환경안전업무만도 매우 전문성을 요하기에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폐수 배출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대표적으로 서울대의 경우 1,300개의 실험실에 6명의 관리자가 지정되어 폐수관리까지 겸하고 있었고, 여타 대학의 경우는 1~2명의 관리자가 지정돼 있으나 이들 역시 대부분 폐수관리 업무를 같이 했다. 따라서 향후 폐수전문 관리 인력의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의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요청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발견된 대학 실험실 폐수 배출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험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학의 경우 실험실 개수가 많고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다”면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나 관리문제로 인한 수질 오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폐수관련 점검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